"김진숙 부회장, 외부 식단표 팩스로 받았다"
"김진숙 부회장, 외부 식단표 팩스로 받았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5.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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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업무 처리 못해 행정실과 마찰" 자질 논란도 이어져

■ 대한영양사협회 김진숙 부회장 ‘2차례 장관 표창’ 파문

(사)대한영양사협회 김진숙 부회장(전 전국영양교사회장)의 두 차례에 걸친 장관 표창에 대한 파장과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평소 김 부회장의 행실이 국가공무원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은 평생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장관 표창을 한 해 두 차례나 받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영협의 추천으로 수상한 기재부 장관 표창보다 같은 해 두 번째로 받은 교육부 장관 표창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학교 관할 상급기관인 교육부는 ‘김 부회장의 업체 홍보 인사말 게재로 인한 부적절한 처신 언론보도’, ‘이로 인한 특정감사’,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급식비 미납에 따른 경고 처분’을 몰랐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포상자 검증단계에서 반드시 걸렀어야 했다는 것.

이 때문에 영양(교)사들 사이에서는 김 부회장의 공적조서를 재확인하고, 표창 추천 배경과 심사과정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 “영양교사 역할 제대로 안 했다”

김 부회장에 대한 자질 문제는 특정감사에서 추가로 발견된 급식비 미납만이 아니다. 김 부회장을 자주 봤다는 학교 관계자는 “김 부회장이 본인의 노력으로 급식식단을 작성하지 않은 것 같다”며 “식단 작성을 직접 하지 않고 외부에서 작성된 식단을 팩스로 전달받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서류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근무했던 학교 행정실과도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으며, 급식비 지출 품의가 늦어져 식재료업체에게 지급할 식재료비가 한 달 이상 늦게 결제된 경우도 있었다는 등 각종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전국영양교사회장을 맡아온 김 부회장이 보조영양사를 채용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까지 일부 영양교사회 임원들은 외부활동이 바쁘다는 핑계로 식단 작성과 급식업무 처리를 대신하는 보조영양사를 몰래 채용하고, 보조영양사에게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권한까지 부여해 업무를 맡겼다가 교육당국에 적발돼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학교 관계자는 “NEIS는 인증 받은 학교 내의 컴퓨터를 통해 교사 본인만 접속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학교 승인을 받으면 특정 시간대에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도 한다”며 “김 부회장이 채용한 보조영양사가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 허위 출장보고 일삼아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본지 확인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영협이 주관하는 2016 영양사 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과 2017 영양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에 강사로 참여했다.

영협이 교육시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2016년도 위생교육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23일과 4월 21일 각각 대전시청에서 열린 위생교육에서 강사로 나섰다. 하지만 당시 소속 양목초등학교의 출장내역에는 김 부회장의 출장기록은 없었다. 본지 확인 결과 김 부회장은 학교 측에 ‘서울 관내 타 학교 출장’으로 신고한 후 대전으로 행사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4월 21일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 출장’으로 신고한 후 대전에서 강의를 했다.

김 부회장의 강연은 2017년 보수교육에서도 이어졌다. 영협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17년 보수교육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2017년 5월 17일(강릉원주대학교), 5월 24일(청양문화예술회관), 9월 6일(대구어린이회관) 세 차례 강연을 다녀왔으나 당시 근무했던 경인초등학교의 공식 출장내역에는 김 부회장의 출장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본지 확인 결과 김 부회장은 학교에 여비를 받지 않은 채 ‘관내 출장’을 사유로 당일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명확한 공무원 지침 위반이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 없이 강연료를 받는 외부 강연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해당 소속기관에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 11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더욱 엄격해졌다. 공무원들은 강연 수입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강연수익 상한선도 정해져 있다. 하지만 김 부회장은 외부 강연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허위보고를 한 셈이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 한 영양교사는 “강연을 한 게 맞다면 김 부회장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만약 실제로 강연을 하지 않았는데 영협이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면 이것은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3. 표창자 검증, ‘있으나 마나’

이처럼 김 부회장의 자질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기재부 장관 표창과 교육부 장관 표창은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됐다. 심지어 교육부는 학교에 김 부회장을 표창 대상으로 추천하라는 공문까지 보낸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가 김 부회장의 장관 표창을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표창자 선정은 공고와 접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접수와 심사단계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평가와 결격사유 확인, 홈페이지를 통한 타 직원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교육부의 ‘낙점’을 받은 김 부회장의 검증은 제대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심지어 김 부회장은 두 차례 표창 직후인 올해 3월부터는 돌연 휴직을 신청해 일각에서는 ‘먹튀’(?)라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부도덕한 행위로 전체 학교 영양(교)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는 김 부회장의 표창 수상을 철회해야 한다”며 “교육부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4. 개인의 일탈행위 아니다

일선 영양(교)사들은 이번 김 부회장의 파문에 대해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영양교사회장에 이어 전국영양교사회장을 4년간 역임한 김 부회장은 영협의 임원 또한 오랫동안 역임했다.

김 부회장의 수상에 영협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만약 뒤늦게라도 김 부회장의 장관 표창이 철회된다면 기재부 장관 표창을 추천한 영협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영협의 임원을 지낸 한 영양교사는 “영협 정관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임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상벌위원회가 있지만 아마 지난 50여 년간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을 것”이라며 “김진숙 부회장이 이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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