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부정유통 특별점검 나선다
농식품부, 쌀 부정유통 특별점검 나선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5.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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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실태·부정유통 여부·표시의무 위반 여부 등 점검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쌀값 상승과 정부양곡 부정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유통체계를 바로잡는 점검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대행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8일 쌀 부정유통에 따른 시장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28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뤄지며 농식품부,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지역별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별로 점검 대상을 수시로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관리 실태(재고, 품위, 점검실적 등) △정부양곡의 용도외 사용·처분 △부정유통 여부 △표시의무 위반 여부 △수입산·구곡 혼합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저가 쌀 취급업체, 과거 위반업소,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 부정유통 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체·제품들을 집중 단속하며, 수입쌀·구곡 혼합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시료채취·분석, 원료곡 생산연도 및 원산지 추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대한곡물협회 등 관련 협회도 부정유통 방지 자체 교육, 관련 법령 홍보 등을 통해 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점검 추진에 협조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쌀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쌀값, 민간 재고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쌀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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