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유명 식품업체와 제약사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유명 식품.제약업체와 금지된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한 인터넷쇼핑몰 등 19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업체 ‘대상FNF종가집’과 ‘매일유업’은 각각 두부나 푸딩이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으며 보령제약은 식품으로 ‘혈압조절 효과가 지속된다’는 광고를 실어 적발됐다.
식품 허위.과대광고로 단속되면 최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 처벌이 불가능한 83개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촉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192개 업체 명단과 위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의 '보도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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