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집’ ‘매일유업’ 등 과대광고로 적발
‘종가집’ ‘매일유업’ 등 과대광고로 적발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3.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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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유명 식품업체와 제약사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유명 식품.제약업체와 금지된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한 인터넷쇼핑몰 등 19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업체 ‘대상FNF종가집’과 ‘매일유업’은 각각 두부나 푸딩이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으며 보령제약은 식품으로 ‘혈압조절 효과가 지속된다’는 광고를 실어 적발됐다.

또 식품에 쓸 수 없는 ‘요힘빈’ ‘이카린’ 등의 유해 우려 물질을 함유한 불법식품을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해외 인터넷사이트 83건도 단속망에 걸렸다.
이밖에 허위.과대 광고를 한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쇼핑몰 96개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청은 해외사이트의 구매 대행을 한 3개 무신고 국내 업체를 포함 국내외 무신고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도록 조치했으며 허위.과대광고를 실시한 식품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 허위.과대광고로 단속되면 최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 처벌이 불가능한 83개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촉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192개 업체 명단과 위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의 '보도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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