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협회 김진숙 부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감사 받아
영양사협회 김진숙 부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감사 받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8.18 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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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양천교육청, "문답 진행 등 감사 마무리 단계, 이르면 8월말 결과 나올 것”
2016년 '경고' 징계 받고도 이듬해 또다시 청탁금지법 위반, '가중처벌' 불가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영양교사회장을 지내면서 '공무원 행동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잇따라 위반한 김진숙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 부회장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의 공식 감사가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져 향후 감사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영양사대상 법정교육에 강사로 나섰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학교 측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2016년 당시 김 부회장은 대전지역에서 열린 강의에 강연자로 두 차례 참여하며, 이를 소속 학교에는 당일 서울관내 다른 학교와 서울시교육청 출장으로 허위 신고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게다가 이듬해인 2017년에도 동일하게 법정교육 강사로 나서면서 학교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특히 2016년과 달리 2017년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던 시점으로 단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 국가공무원 영양교사 신분인 김 부회장의 행실에 대해 비판이 거셌다.<본지 243호(2018년 7월 9일자) 참조>

2017년도 당시는 청탁금지법 적용 초기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 공공기관과 다수의 매체 등에서 법 적용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가 이뤄지고 있던 시점이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였다.

김 부회장의 감사를 담당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언론보도와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실시했고, 17일 해당 교사와 문답을 진행했다”며 “감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말 혹은 9월초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회장은 지난 2016년 11월에도 민간업체의 영리사업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교육지원청 특정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 특정감사 과정에서 지난 2년간 급식비를 내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지나지 않은 2017년 5월 또다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지원청의 감사와 관련 당사자인 김 부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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