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유에서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
현미유에서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08.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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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온현미유와 식중독균 검출된 ’아튀‘ 빵 회수조치
벤조피렌이 기준치 초과검출된 라온현미유 제품
벤조피렌이 기준치 초과검출된 라온현미유 제품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28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세림현미(전라북도 정읍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식품유형  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 초과 검출(2.5㎍/㎏)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성푸드(전라북도 전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빵류 ‘아튀(바닐라맛)’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라온현미유의 경우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2일인 제품이며 아튀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8년 8월 18일로 표기되어 있다.

식약처 조사결과 라온현미유의 생산량은 900㎖ 제품이 2620병, 500㎖제품이 8592병에 달했다. 아튀는 420g들이 제품이 70개 생산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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