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로 이어진 인천 식재료업체 ‘갑질’ 파문
청문회로 이어진 인천 식재료업체 ‘갑질’ 파문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9.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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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지정 위한 청문절차 열었지만 해당 업체 끝내 거부
K업체 “청문회 참석한 적 없다”에 학교 측 “전체 녹화영상 있다”
청문회가 열린 K학교 세미나실.
청문회가 열린 해당 학교 세미나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인천 학교급식 식재료업체의 ‘갑질’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과정에서 불성실 납품 문제로 법적인 분쟁을 겪고 있는 인천 I초등학교가 28일 K직납업체(이하 K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K업체의 일방적인 거부로 끝내 무산됐다.<본지 245호(2018년 8월 6일자) 참조> 하지만 학교 측은 정당한 법적절차를 업체 측이 스스로 거부했다며 부정당업자 지정을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K업체는 지난 3월 인천 I초등학교 식재료 입찰 시 지정한 성분함량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여러 차례 납품하면서 학교 측으로부터 사유서 제출과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K업체의 식재료 납품과정이 개선되지 않아 결국 학교 측은 4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공식 해지했고, 업체는 이에 불복해 I초등학교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소장에 대해 사법당국은 지난 8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학교 측은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그리고 변호사 입회하에 해당 업체 측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회를 28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K업체 최 모 대표와 직원, I초등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 영양교사가 참석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학교 측은 K업체에게 소명하도록 하려 했으나, 해당 업체 최 모 대표는 청문 시작과 함께 20여 분간 “청문회 같은 건 잘 모른다”, “내가 교장에게 질문만할 테니 답변을 하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다 급기야 “청문회에는 참석했으나 청문회 참여는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청문회 장소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I초등학교 영양교사는 “불성실한 식재료 납품은 물론, 학교 측에 폭언과 심지어 욕설을 하기도 한 업체 대표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는 자리였는데 스스로 거부했다”며 “학교 측에서는 이 같은 업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우리 학교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업체 대표는 “청문회 참석이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며 “28일 청문회에는 간 적 없으며, 이런 전화는 안했으면 좋겠다”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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