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수산물시장마저도... 패류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
대형 수산물시장마저도... 패류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0.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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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식약처 ‘미세플라스틱 식품안전관리방안 연구보고서’ 공개
서울 광주, 부산의 시장의 4종류 패류에서 검출, “연구 및 규제 시급”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과 광주, 부산의 대형 수산물시장에서 판매되는 패류 4종(굴·담치·바지락·가리비)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최도자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1일 발표한 '미세플라스틱 식품안전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굴에서는 0.07±0.06개/g, 담치는 0.12±0.10개/g, 바지락은 0.34±0.31개/g, 가리비는 0.08±0.08개/g의 미세플라스틱이 각각 검출됐다. 또 4종의 패류에서는 총 14종류의 다양한 폴리머 재질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왔다.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서울과 광주, 부산의 대형 수산물시장 3곳 이상의 소매점에서 패류를 종별로 각각 20개체 이상씩 구매한 시료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잔류 실태를 조사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처음부터 미세플라스틱으로 제조되거나 플라스틱 제품이 부서지면서 생성된다.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어 많은 수중생물을 위협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먹이사슬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가 2017년 7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 및 기준은 설정돼 있지 않다.

최 의원은 "얼마전 국내에서 시판중인 천일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보고된데 이어 국민들이 즐겨먹는 패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며 "우리의 식탁은 더이상 미세플라스틱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및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중에 유통중인 수산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의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도의 변화추세를 관찰하고,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수산물의 유통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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