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부모 10명 중 9명 이상, 청탁금지법 ‘긍정적’
경기도 학부모 10명 중 9명 이상, 청탁금지법 ‘긍정적’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0.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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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은 8일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2주간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학부모와 공무원 등 4만 3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 미치는 효과와 취약분야 등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학부모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95.5%가 ‘찬성’했으며 93.4%의 학부모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와 교육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기관(91.9%), 사회(71.7%) 순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응답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사회 체감변화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 응답자의 93.6%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97.9%가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의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91.3%가 응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적발과 예외 없는 원칙을 확립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이번 설문 결과와 응답자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청렴정책 및 청렴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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