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부모 95.8%, ‘청탁금지법’ 긍정적 영향 인정
경남 학부모 95.8%, ‘청탁금지법’ 긍정적 영향 인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0.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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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도내 학부모․교직원 6천여명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이하 경남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도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설문 조사 결과 도내 학부모의 95.8%와 교직원 95.3%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고 학부모의 89.6%와 교직원 90.6%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공직자의 부조리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도내 학부모 1422명, 교직원 4786명 등 6208명이 참여했다.

경남교육청은 매년 300여 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한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동영상을 배포하여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교육청 강기명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던 관행이 사라지는 등 청렴의식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청렴정책을 확대·실시하고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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