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발육 시험 부적합으로 판정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대상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청정원 런천미트(혼합프레스햄)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발육 시험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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