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학교급식에, 개정안 발의
유치원도 학교급식에, 개정안 발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0.23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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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등과 같이 당론 채택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립유치원의 대규모 비리로부터 촉발된 개선안을 담은 법령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유치원을 학교급식의 범주에 넣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조승래, 박용진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129명이 모두 이름을 올리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평가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권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그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처벌 및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했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도 했다. 

학교급식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하고 급식 업무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에만 위탁하도록 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합의를 거치고 소관 상임위, 법사위 통과를 통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측의 우려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감이 끝난 이후 토론회를 한 번 더 열 계획이다. 문제점이나 우려를 해소할 만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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