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조사… 시인 ‘유죄’, 부인 ‘무죄’?
리베이트 조사… 시인 ‘유죄’, 부인 ‘무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0.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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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리베이트 조사, “시인한 영양(교)사만 수사의뢰, 형평성 잃었다” 비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이하 충남교육청)의 ‘학교 영양(교)사 대상 4대 대기업 리베이트’ 조사를 두고 ‘형평성을 잃은 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158개 학교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아 해당 학교에 근무한 200여 명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 6월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시인한 60여 명의 혐의를 밝혀내고 이 중 10만 원 미만을 받은 27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10만 원 이상을 받은 35명에는 견책과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해왔던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7월 충남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하면서 ①공정거래위원회 통보자료 ②충남교육청 감사 결과 자료(문답서 사본 등 감사 관련 자료 일체) ③캐쉬백 포인트 수수 영양(교)사 명단을 요구했다. 즉 경찰은 처음부터 공정위가 교육청에 전달한 학교의 리베이트 금액 및 명단과 충남교육청의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202명의 영양(교)사 명단을 요구한 것.

하지만 충남교육청 측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전체 명단 대신 10만 원 이상을 수수했다고 시인한 영양(교)사 명단만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

계좌와 상품권 사용 추적 등의 권한이 없는 교육청은 학교 영양(교)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사실 확인도 ‘감사’가 아닌 ‘조사’ 수준에 그쳐야 했다. 이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경찰에 수사의뢰 시 전체 영양(교)사의 명단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충남지역 영양(교)사들은 “일부 대상자 중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계좌 추적과 수사권이 없는 교육청의 조사에서 사실을 부인해 징계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교육청의 조사부터 형평성을 잃은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조사까지 받았다는 A영양사는 “단 1원이라도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교육청의 조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영양(교)사들은 징계하고, 리베이트 사실을 숨기고 회피하는 등 또 다른 범법 행위를 한 영양(교)사들은 봐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B영양교사는 “(특정 수사관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사를 받을 당시 담당 수사관은 ‘교육청이 의뢰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 경찰이 한가해서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며 “교육청이 형평성을 잃은 조사에 이어 영양(교)사들의 명예훼손까지 앞장서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형평성 없는 조사라는 지적에 대해 충남교육청 감사관실 담당자는 “타 교육청의 사례와 비교해 결정한 것”이라며 “직접 조사한 담당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새로운 증언이나 혐의점이 드러나면 모든 명단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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