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검사 제도 개선해
식약처, 수입식품 검사 제도 개선해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8.11.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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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우려 농약·식품 검사 강화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지난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는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을 반영해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 등의 조정’, ‘유통관리대상식품의 정비’ 등이다.

정밀검사대상 농약(58종)에 대해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 5회 미만인 농약(6종)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피프로닐 등은 추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적합이 발생했거나 기준·규격이 변경된 품목(미국산 자몽·호두·케첩, 호주산 강력분 등)은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되는 식품에서 제외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5년간 부적합이 없거나 위해정보가 없는 품목(과테말라산 커피, 미국산 캔디류 등)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농‧임산물(115종)은 한약재와 같이 매 수입시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유통관리대상식품’에서 제외해 사후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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