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약 PLS' 전면 도입, 학교급식은 영향 적을 것
내년 '농약 PLS' 전면 도입, 학교급식은 영향 적을 것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8.11.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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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 개최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 김진숙 연구관이 내년 전면 도입되는 농약 PLS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김진숙 연구관이 내년 전면 도입되는 농약 PLS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16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한 외국대사관, 식품 관련 업체, 농약회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농약 PLS의 진행 상황과 최근 개정 고시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약 PLS는 허가된 농약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미설정 농약(미허가 농약)에 대해서도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미허가 농약에 대해서는 관리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이날 진행을 맡은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 김진숙 연구관은 ‘PLS 도입배경’, ‘PLS 추진 경과’, ‘개정·신규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에 대해 발표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 나선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생산일자와 선적일자 중 언제를 기준으로 PLS를 적용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관은 “가공식품의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PLS를 적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수입식품의 경우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PLS를 적용한다”고 답했다.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 이순호 과장은 “학교급식은 이미 GAP나 친환경 인증 등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엄격히 적용된 농산물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PLS 전면 도입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구내식당 등 학교를 제외한 단체급식소에 유통되는 관행농산물은 PLS로 인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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