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계란 이력제, 20일부터 시범사업
닭·오리·계란 이력제, 20일부터 시범사업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1.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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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생산과 성장과정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이하 가금이력제) 시범사업을 오는 20일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이 가금이력제를 내년 하반기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일년간 시범사업 기간을 갖는 것이다.

가금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신속히 회수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과 살충제 계란 사태 등을 계기로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당초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가금이력제를 2019년에 조기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가금이력제 본사업 시행 전 시범사업을 위해 2017년 해외 사례조사 및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올해에는 가금 사육농장 현황조사, 농장식별번호 부여, 가금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했다. 그리고 오는 20일부터 도계장 10곳, 계란 집하장 7곳, 산란계 부화장 7곳 등 총 24개소를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업체로 선정했다.

이 규모는 유통단계 전체 대상의 약 20% 수준이며 이는 전체 가금산물 유통물량의 약 40%(사육농가 2400개소 포함)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금이력제 이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본사업 시행준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 쇠고기이력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에 이어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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