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적극행정 부문서 국무총리상 수상
농림축산검역본부, 적극행정 부문서 국무총리상 수상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2.02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출용 종자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및 증명으로 수출 촉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달 2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국무총리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주관의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출된 557개 사례들을 대상으로 서면(1차)·전문가 심사(2차)를 거쳐 선정된 12건의 우수사례를 현장에서 발표하고 전문가 심사 점수와 현장 평가단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검역본부는 ‘금보다 비싼 종자, 장애물을 넘어 수출의 싹을 틔우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적극행정의 우수한 사례로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용 종자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가 아니라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증명서를 요구함에 따라 종자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 파키스탄, 태국, 알제리로 수출되는 9개 품목 2858kg의 종자에 대해서 LMO가 아니라는 증명을 실시해 종자업계의 고민을 해결해 호평을 받았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과 열정이 빚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항상 귀담아 듣는 검역본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