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 바로세우기, 사후관리 강화부터”
“HACCP인증 바로세우기, 사후관리 강화부터”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8.12.10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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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HACCP 발전 위한 정책포럼 열어
각계 전문가들, “식품 원재료 관리 방안 마련해야”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식품안전관리인증(이하 HACCP) 적용업소의 수 확대보다는 내실화와 사후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고려대 이민석 교수)

현행 HACCP 인증제도에 대해 정부당국이 취해온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인증원)은 지난달 29일 ‘2018 HACCP KOREA’를 열고 HACCP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HACCP인증제도는 위생관리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한 사회 흐름에 맞춰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그 필요성과 참여업체 수가 늘어났다.

올해 10월 기준, HACCP인증 업소는 식품인증 업소 5591개소(의무 3568개소, 자율 2218개소), 품목 1만1420개(의무 5527개, 자율 5893개), 축산물인증은 1만2405개소에 달했다.

그런데 지난 9월 전국에서 20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에 감염된 이른바 ‘풀무원 초코케이크’ 사건으로 인해 HACCP제도의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초코케이크를 제조했던 업체가 HACCP인증업체였기 때문.

이에 인증원은 HACCP에 대해 더 정확히 설명하고, 그 역할과 목적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개선계획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인증원은 HACCP에 대해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고, 인증과 사후관리에 과학화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인증원은 위반사항 적발시 인증이 즉시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우수인증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그동안 제공했던 사후검사 면제도 취소한다.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년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인증 유지를 위한 재평가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받게 된다.

그리고 인증원은 HACCP 도입 준비 중인 업체에 과학화 장비를 지원해 줄 계획도 발표했다. 위생관리 근거를 마련해주고, 이미 인증받은 업체에는 최초 검사를 통해 운영을 도울 예정이다. 그리고 서류를 통한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과학화 장비를 이용,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원의 발표에 이어 HACCP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정책포럼이 진행됐다.

먼저 홍종해 교수는 ‘국내 HACCP운영,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HACCP의 한계는 식품제조업체의 경우 외부에서 들여오는 원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라며 “풀무원 케이크 역시 식품 제조업체의 잘못이라기보다 케이크용 전란을 공급한 업체의 잘못이 더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HACCP 사후관리는 인증평가보다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동일기관이 인증과 사후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면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HACCP분야의 권위자인 경상대학교 정덕화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원대 홍종해 교수와 고려대 이민석 교수, 소비자교육중앙회 원혜진 부장, (사)한국식품안전협회 금보연 회장 등 5명의 패널이 토론에 나섰다.

첫 번째 패널로 나선 이민석 교수는 “HACCP 제도 발전을 위해 먼저 산학협력을 통한 새로운 HACCP 사후관리 플랫폼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며 “원료단계부터 위해도가 높은 가공식품의 실질적인 CCP(위험요소) 설정·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소비자중앙교육원 원혜진 부장은 “HACCP마크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믿어왔는데 최근 풀무원 케이크 사건은 HACCP의 신뢰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사후관리 방법을 자체평가가 아닌 인증심사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식품안전협회 금보연 회장은 교육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위생교육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금 회장은 “2013년 식약처가 발족하면서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관리업무가 일원화되고 내년 3월에는 표시기준까지 통일되는데 위생교육이나 HACCP교육은 일원화대상이 아니다”며 “교육의 일원화와 함께 교육기관 통폐합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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