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남발 업체, 행정기관이 나서야
고소·고발 남발 업체, 행정기관이 나서야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18.12.07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학교가 부정한 식재료 납품업체 등에 대해 제재를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 만약 이 같은 제재가 이뤄진다면 해당 업체는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를 막으려 행정소송뿐 아니라 해당 학교장이나 영양(교)사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 등의 압박을 가해올 수도 있다. 더 나아가 형사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다. 최근 인천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납품업체의 행태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과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업체의 고소?고발은 현행법상 금지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른 죄목을 적용해 고소?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찰이나 검찰은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접수와 수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동일 내용의 경우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 후 이전과 동일하게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어쨌든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아야 하며,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형사사건은 혹시 하는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주변으로부터 오해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형법상 ‘무고죄’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고죄의 핵심은 ‘허위의 사실’에 관한 부분으로, 일부 과장된 내용이나 사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오류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사실을 조작한 경우가 아니면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민사상 방법도 있다. 거듭 고소(고발) 당한 이들은 분명 스트레스와 업무방해 그리고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져 명예도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로 인한 업무방해 정도가 금액으로 얼마인지, 스트레스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 문제가 남는다. 하지만 현재 법원의 판례 경향을 볼 때 피해자가 만족하는 수준의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학교장이나 영양(교)사 등 학교 관계자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위와 같은 형사 또는 민사소송을 쉽게 제기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천 사례와 같이 악의적으로 고소(고발)를 남발하는 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자칫 학교장이나 영양(교)사가 보복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부정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망설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관련 행정기관이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없지 않다. 현행 eaT 학교급식조달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의 규율대상으로,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장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을 근거로 학교 측은 문제 있는 업체에 대해 해당 기관이 제재를 취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방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행정기관이 법과 규정을 더욱 강화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이 오직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급식이 되도록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