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학교비정규직, 기본급 2.6% 인상
광주 지역 학교비정규직, 기본급 2.6% 인상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8.12.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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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5만원 인상 지급...급식전담직원은 급식비 면제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이하 시교육청)과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운수조합, 이하 연대회의)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승현 부교육감과 연대회의 교섭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 주요내용은 기본급 2.6% 인상, 근속수당 2500원 인상 등이다. 정기상여금도 현행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정액급식비를 현행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급식전담직원은 급식비가 면제된다. 특히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등 특수업무수당 신설 등의 임금 처우개선 내용이 담겼다.

오승현 부교육감은 "이번 임금교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노사 양측이 소통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을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도 노조와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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