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도 교육공무직 수당 인상 등 포함된 협약 맺어
전남에서도 교육공무직 수당 인상 등 포함된 협약 맺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2.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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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전국학비연대회의, “모범적 협약이었다” 평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지난 20일 전남교육청 상황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 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장석웅 교육감과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전국공공 운수노동조합 안명자 본부장,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교육감과의 개별교섭을 통해 체결된 이번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무행정사의 교무행정업무지원수당 등 4개 직종 수당 신설 ▲영양사 수당 인상 ▲특수교육지원센터치료사 기본급 상향 등이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 대표단과의 집단교섭을 통해 ▲기본급 2.6% 인상 ▲근속수당은 급간 2500원 인상된 32500원씩 최대 65만 원 ▲정기상여금 6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된 90만 원 지급 등 공통사항 3항에 합의했다.

학교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매년 노·사간 입금 협상을 통해 이뤄지며, 공통사항 등을 포함하면 이번 협약체결로 108개 직종의 7600여 명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장석웅 교육감은 “앞으로도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 발전의 든든한 지원자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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