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 기술지원 실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 기술지원 실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1.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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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까지 신청한 업체 중 20곳 선정해 무상 컨설팅 제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이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업장 구조, 설비를 비롯해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포장·출하까지 전 공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말한다.

이 사업은 GMP 운용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GM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6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72개 업체가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중 20곳을 선정하여 무료로 GMP 컨설팅을 제공한다. 선정기준 1순위는 2017년 생산실적 기준 10억 원 미만 업체, 2순위는 생산실적 기준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업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GMP 컨설팅 지원 사업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품질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GMP 컨설팅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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