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충북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1.24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협회 강연도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 이하 충북교육청)이 도내 공립학교 학교급식 관계자(영양교사, 조리직공무원 등) 24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교급식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안전보건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학교급식실 내 산재예방 교육’과 대전근로자건강센터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와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법’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은 현장 사례 중심의 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안내해 현장에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또 대한산업안전협회충북지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강연을 통해 학교급식소에 처음 적용되는 산업법의 주요 내용 알기 쉽게 설명해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소 관계자의 안전과 건강은 ‘정성가득 충북급식 행복가득 교육급식의 가장 기본”이라며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