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산안법 적용 확대해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산안법 적용 확대해야”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1.24 19: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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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에선 ‘첫걸음부터 떼고 의논해야' 볼멘소리도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학교급식소에도 적용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산업안전부서를 신설하는 등 법 적용에 첫 발걸음을 떼고 있는 가운데, 산안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 이하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23일 산안법 확대 적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의 주요 요구 사항은 ▲산안법 예외 직종에서 교육서비스업 삭제 ▲교육서비스업 주요 위험 업무 재조사 ▲학교 노동환경 위험요소 점검 ▲산업재해 신청권 및 보상권 적극 홍보 등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산안법 적용 제외대상인 교육서비스업에 속하는 교육기관에는 다양한 업종이 있고 그 업종마다 유해·위험 정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서비스업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묶여있어 시설관리, 청소, 야간 당직, 과학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등 사고와 질병을 자주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안법이 학교에 이제 막 적용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요구는 무리가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또 전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중 급식소 노동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배식도우미 등)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급식소에 먼저 적용한 후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산안법 적용을 위해 조직 개편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 대전과 울산은 이미 산업안전부서가 신설되었고,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2~3월 중 산업안전부서를 신설하거나 기존 급식담당부서에 전문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산업안전부서에는 급식소 산업안전 전담자가 모두 배치돼있어 급식소 노동자의 안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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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2019-01-26 00:56:32
산업안전관리는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큰 그림을 그린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산업안전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급식소에 먼저 적용한 후 시행되어야 함은 당장 급한불부터 끄고 보자는 무사안일주의, 탁상행정식의 정책이 아닐수 없다. 교육부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반드시 이점을 묵과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