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신청받아
강원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신청받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3.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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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오는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고교 학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므로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학부모는 기존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계속지원여부를 심사받게 되므로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는 지원기준이 전국 동일하며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변경되어 초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연 11만6000원에서 연 20만3000원으로 중·고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연 16만2000원에서 연 29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별로 지원기준이 다르며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초·중·고 학생의 급식비(중식비)는 무상이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80%이내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고교 학비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가 지원 대상이다.

강원교육청 안광현 예산과장은 “올해부터는 교육급여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를 확대했다”며 “학생들이 가정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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