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배치도 외면한 유치원급식
영양사 배치도 외면한 유치원급식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19.03.22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은 다행히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유치원에 대한 제도 개선과 점검은 여기에 그쳐선 안 된다. 유치원생들의 인지능력과 의사표현은 초등생들에 비해 서투르며, 신체 미성숙으로 질병과 위험에도 취약하다.

바로 이런 점이 교육당국에서 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급식분야도 마찬가지로 영양사 배치와 관련한 편법과 불법 운영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하며,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급식운영일지, 종업원에 대한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 급식인원이 110여 명인 한 유명 영어유치원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6일까지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영양사가 유치원급식 현장에 오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모 유치원의 경우 영양사에 의한 식단 관련 열량·영양량 및 소요 식자재량 기재 없이 가정통신문에 식단표만 원장과 행정담당이 이메일로 발송하고, 그 외 영양사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아예 관계 법령을 무력화하는 계약을 영양사와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교육청 관할구역에 인접해 있는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이는 학교와는 다른 유치원의 영세성과 소규모를 감안한 현실적인 규정이다. 그러나 서울 모 유치원은 원아 수가 총 191명임에도 타 교육청 소속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와 ‘유치원과 영양사간에 고용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월 1회만 방문해 급식식단을 작성하여 매월 25일 전 식단표를 보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을 해왔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영양사의 업무)에 정한 업무(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검식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등)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이와 관련된 서류도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밖에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영양사 면허를 대여해 운영 중인 유치원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례도 넓게 보면 면허 대여로 볼 수 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8조 제2항에는 영양사의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에서는 위반 시 해당 영양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급식에 영양사 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양사는 급식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직업으로, 정부의 단속과 점검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영양사 배치는 정상화될 것이다. 이는 곧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려 국민 건강까지 챙기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