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0개소 대상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결과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집단급식소 376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1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40개소, 미표시 31개소 등이 적발, 거짓표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소고기 7건(9.1%),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7.8%)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나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