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담당자 모여 사례 연구
PLS 담당자 모여 사례 연구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4.25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진청,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시험 연찬회 열어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이하 농진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농약허용기준강화(PLS) 제도와 관련해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시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시험담당자 연찬회를 지난 23일과 24일 전북 부안 모항해나루 가족호텔에서 실시했다.

PLS는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한 제도로 2016년 12월 31일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시작으로 올해 1월 1일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됐다.

소면적 작물의 경우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어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직권등록시험을 실시해 사용 가능한 농약을 확대 등록해야 한다.

올해 추진되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은 약효·약해 250시험, 작물 잔류성 880시험 등 1130개이며 이를 통해 1800여 품목의 농약이 등록될 예정이다.

이번 연찬회에는 직권등록 시험담당자, 관련 산업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물 잔류성, 약효·약해 시험 기준과 방법, 시험의 적합성, 등록시험 부적합 사례와 해결방법 등을 논의했다.

또한 직권등록 사업의 진행과 시험평가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사업진행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농진청 농자재평가과 홍수명 과장은 “이번 연찬회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직권등록 시험담당자와 농약등록 평가부서가 활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농약 등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시험의 완성도를 높여 현장에서 농약이 부족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