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공급식법’ 추진에서 ‘일단 정지’
식약처, ‘공공급식법’ 추진에서 ‘일단 정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5.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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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한정해 수정발의 예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해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해 큰 파장이 일었던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급식법)이 일부 수정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안의 범위가 ‘공공급식’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급식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이대로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해 법안을 수정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5월 중으로 수정발의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 식약처 측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어느 정도 동의하고 해당 국회의원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약처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단체급식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2017년 12월 29일 발의된 공공급식법은 발의 시점부터 농업 및 단체급식 관련 단체는 물론 정부부처, 같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던 법안이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국회 전문위원실의 분석에서도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특히 공공급식법은 식약처가 모든 공공급식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강하게 부인해왔다.

여기에 법안을 발의한 기동민 의원실의 당시 비서관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식약처 측에서는 법안의 수정발의를 통해 논란을 잠재운 후 향후 적용 대상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 단체급식 관계자는 “공공급식법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추진된 법안이었다”며 “첫 법안 발의 당시에도 얼마든지 이번 수정발의안처럼 발의할 수 있었음에도 식약처가 욕심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는 국회 권한으로 수정발의 여부는 현 시점에서 알고 있지 않다”면서도 “공공급식법의 이견 조정 결과대로 적용범위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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