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센터 공동구매 ‘위법’ 아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공동구매 ‘위법’ 아니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5.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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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현장 “우수·부실업체 가려내는 노력, 공공기관이 계속해야”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지난 4월 일부 식재료 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를 통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동구매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적 검토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선 학교급식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수없이 난립하는 식재료업체 중 우수업체와 불량업체를 가려내는 역할을 공공기관이 맡아야 한다며 공동구매를 위한 품평회 활동이 위축되어선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내 학교에 김치를 납품하는 모 단체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용 김치 공동구매를 위한 업체를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선정된 업체의 위임을 받은 대리점이 개별 학교와 김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품평회를 통해 선발된) 공동구매업체와 체결한 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학교와 업체가 맺은 계약은 지방계약법령의 적용 대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했다.

일부 업체는 행안부 전체 해석 중 특정 문구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품평회를 통한 공동구매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이유는 계약의 주체가 자치단체나 업체가 아닌 학교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강남(유)의 조성호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품평회에서 선정한 우수업체와 체결하는 업무협약은 ‘계약’이 될 수 없다”며 “‘계약’이란 계약 내용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자들끼리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는 것인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권한과 능력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선 학교들이 갖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행안부도 답변에서 ‘학교급식법’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동구매활동 등은 학교급식법 제3조와 7조, 동법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업무영역과 역할 등을 조례로 규정해놓고 있다. 즉 ‘위법’이 아니라는 뜻.

오히려 일선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수없이 난립하는 식재료업체 중 우수업체와 불량업체를 가려내는 역할을 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공급되는 식재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교 측은 식재료업체의 실상을 자세히 알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것.

서울지역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이나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입찰을 올리고 식재료를 받을 때는 업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불안할 때가 많다”며 “하지만 자치단체가 품평회를 통해 우수업체를 골라주면 믿고 사용할 수 있어 기본적인 신뢰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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