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덴마크산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허용
네덜란드·덴마크산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허용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5.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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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 “쇠고기만 수입, 내장과 가공품 등은 대상 제외”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수입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3일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위생조건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이 없다”며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수입허용 요청을 받고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이 허용되고, 소의 내장과 가공품, 특정 위험물질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수출 작업장은 한국 정부가 승인하고 일명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시 수입 검역 중단 권한을 확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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