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환자식에 셀레늄 첨가 허용
영유아·환자식에 셀레늄 첨가 허용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10.05.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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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식과 환자식에 미량 영양소인 셀레늄과 몰리브덴, 크롬 첨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셀레늄 등 미량 무기질은 식사만으로도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지만, 환자나 영유아처럼 특수용도 식품에 의존하는 경우 결핍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령에 따르면 셀레늄과 몰리브덴, 크롬은 건강기능식품에만 첨가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영아용 조제식과 성장기용 조제식,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에 이들 3개 성분을 첨가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셀레늄 결핍은 심근질환과 골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크롬 결핍은 동맥경화증 및 당뇨병을, 몰리브덴 결핍은 야맹증과 부종, 무기력증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환자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더욱 완전한 영양 공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각종 환자식을 포함하는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생산량이 지난 2006년 2천297톤에서 2008년7천143톤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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