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수입식품 해외제조소, 정보공개 추진
위해 수입식품 해외제조소, 정보공개 추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5.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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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위해 수입식품의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 또는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식품등을 생산·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도축·집유·가공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 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이 위해업소를 알기 어렵고 재발방지대책도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안은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에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에도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외제조업소나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김상희·기동민·김경협·박찬대·서영교·신창현·오영훈·이규희·인재근·임종성·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윤소하(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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