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율 100% 돼지열병’ 햄·육포로도 전염
‘치사율 100% 돼지열병’ 햄·육포로도 전염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5.20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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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는 8월부터 단체급식 잔반 농가 제공 금지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 축산품 국내 반입도 막아야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최근 중국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하 돼지열병)으로 인해 단체급식 운영에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프리카돼지콜레라고도 불리는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육박하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눈물, 침, 분변과 같은 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되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감염된다. 잠복기간은 약 4일에서 19일 정도며, 다행히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하지만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될 정도로 그 여파가 작지 않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발병된 돼지열병 사례는 없지만, 최근 돼지열병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중국, 베트남, 몽골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인접국가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은 특히 돼지고기를 이용한 식단 구성 시 필히 국내산 돈육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돼지열병 관련 유일한 전문가로 알려진 건국대학교 선우선영 수의학과 겸임 교수는 “현재 아시아 쪽은 2018년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으로 감염이 확산됐고, 베트남도 올해 2월 발생 이후 4월에 캄보디아까지 확산된 상태”라며 우리나라 양돈산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현재 돼지열병은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으로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살처분뿐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로의 유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피자의 돼지고기 토핑과 소시지 등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우리나라도 돼지열병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높다.

선우 교수는 “대표적인 돼지고기 가공식품인 햄의 경우 대부분 가공식품이라 생각하지만, ‘하몽’ 같은 생햄은 거의 3~4개월 정도 바이러스가 그 효력을 유지하며, 말린 고기에서는 300일 정도 바이러스가 분리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가열되지 않은 돼지고기 또는 돼지의 부산물이 함유된 식품 모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에서 축산품을 가지고 오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후 국내로 들여오는 축산품 등 해외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막고 있다. 여기에 오는 6월부터는 해외 축산물 국내 반입에 대해 이전 최대 100만 원 과태료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 상태며, 환경부도 오는 8월부터 잔반을 돼지먹이로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책까지 내놓았다.

이에 대해 선우 교수는 “잔반에는 돼지고기 제품이나 돼지와 관련된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다”며 “철저히 오염된 돼지와 접촉을 막는다하더라도 만약 오염된 돼지 부산물 등이 섞인 잔반을 돼지가 먹게 되면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단체급식에서는 대부분 잔반을 전량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지만, 간혹 농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는 반드시 이 같은 잔반 제공을 금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해외여행이 빈번해질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외여행 시 돼지열병 발생국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축산 관련 일체 식품은 국내로 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관심 있게 보지 않을 경우 쉽게 반입이 가능한 ‘육포’는 오염된 돼지고기가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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