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풀무원 두부 가격 인상 근거없다”
소비자단체 “풀무원 두부 가격 인상 근거없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06.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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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원가·인건비 등 비교해도 근거 미약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최근 국내 두부업계 1위인 풀무원이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의 가격을 인상해 부침용 두부 가격이 380g기준 4150원으로 인상됐다. 2012년과 2016년 그리고 2019년까지 3년~5년 간격으로 매번 원재료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가격을 인상해 온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재료 가격 추이, 회사 영업이익 분석 등을 근거로 풀무원의 가격 인상이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물가감시센터는 “풀무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380g 부침용 두부가 2008년에는 2533원이었던 것이 2012년부터 3800원, 2016년부터는 3950원으로 인상됐고, 올해 또다시 4150원으로 인상해 10년만에 가격이 55.9%나 인상됐다”며 “원재료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임을 감안하더라도 국산 콩(백태) 가격이 같은 기간 12.5% 상승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과한 인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두부의 주요 원재료인 백태 가격이 kg당 649원 인상할 땐 두부 가격을 300원 인상했으면서 2013년과 2014년 사이 원재료 가격이 1116원이나 하락했을 때에는 가격을 낮추지 않는 이중성을 보였다.

풀무원 측은 가격 인상 근거로 원재료 가격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내세웠지만 풀무원식품의 연결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에서 종업원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7.4%에서 2018년 13.2%로 오히려 4.2%p 감소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시장점유율이 47.1%가 넘는 선두업체인 풀무원의 가격 인상은 타 두부 제품들의 연쇄 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기업의 원가정보에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근거없는 가격 인상은 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연쇄적인 물가인상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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