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발전 위해 ‘최저생산원가보장제’ 필요”
“천일염 발전 위해 ‘최저생산원가보장제’ 필요”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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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해수부 장관에 “천일염 생산기반 확보 위해 필요” 건의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가격하락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천일염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최저생산원가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지원 국회의원(민주평화당·사진)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국내 천일염 생산량은 매년 줄고 있지만 판매부진과 소비감소로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가격은 하락해 천일염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기”라며 “국내 천일염산업 보호와 생산어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최저생산원가보장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천일염 재고량은 2015년 6만8765톤에서 2019년 6월 기준 25만2495톤으로 약 3.7배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천일염 가격은 20㎏당 4766원에서 2938원으로 38%나 하락했다.

지난해 목포대학교에서 수행한 천일염 생산량 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최저생산원가는 20kg 기준 4300원(kg당 215원)이었다. 이미 천일염 생산농가들은 천일염을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 들어선 것.

이 때문에 대한염업조합 등 천일염 생산 어민들은 국내 천일염산업 보호와 생산어업인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최저생산원가보장제’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박 의원는 “정부가 매년 천일염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수매를 실시해 왔지만 연간 3000~6000톤, 금액으로는 20억 원 안팎에 그쳐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생산원가보장제는 생산시기 단축 등 수급조절에 참여한 어민을 대상으로 천일염 산지가격이 최저생산원가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부분에 대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농산물 변동직불제처럼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한염업조합 등 생산어민들과 협력해서 2015년 5000톤(24억3000만 원), 2016년 1만톤(38억 원), 2017년 6200톤(23억 원)을 정부가 비축수매하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다”며 “하지만 비축수매는 가격하락을 막는 효과가 일시적이고 나중에 비축염을 방출할 경우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겪기 때문에 최저생산원가보장제 도입과 함께 천일염의 해외수출이나 개발도상국 원조 등 적극적인 수급조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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