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소폭 인상에 급식업계 ‘안도의 한숨’
최저임금 소폭 인상에 급식업계 ‘안도의 한숨’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7.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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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최종 의결, 인상률 2.87%에 그쳐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고 있는 한 단체급식소의 모습.(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고 있는 한 단체급식소의 모습.(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상승률에 비해 크게 낮은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단체급식업계에서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입금 8350원 대비 2.87%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 걸친 협상 끝에 이날 새벽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에서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8590원과 8880원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8590원에 15명이 투표해 최종안으로 결정됐다. 기권은 1명이었다. 8590원은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대비 240원(2.87%) 오른 수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79만 5310원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논쟁의 연속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 첫 회의를 가진 이래 1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요구기준 차이를 좁혀와 지난 12일 최종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결국 공익위원 중 상당수가 사용자 측 안에 표를 던져 최종안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률로만 놓고 보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지난 2009년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2.75% 인상에 그쳐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저입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어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와 이에 따른 재심의를 거쳐 다음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단체급식업계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16%, 10%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단체급식업계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었다. 비용절감을 위해 반조리 혹은 전처리된 식재료를 급식소에 공급하거나 배식을 대신하는 자동화 기기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 모든 방법은 모두 인건비 절감이 목적.

일반 산업체뿐만 아니라 학교와 같은 공공급식에서도 인건비 부담은 매우 컸다. 인건비 증가율이 전체 급식비용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며 전체 급식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면서 식재료비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식재료비 비중이 줄면 식재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일선 급식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형위탁급식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조리종사원들이 많은 단체급식업계 특성상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업이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형위탁급식업체는 규모화와 기술개발로 인건비 상승에 어느 정도 대응할 여력이 있었지만 중소규모 위탁급식업체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생존경쟁에 내몰렸었을 것”이라며 “올해에는 인상폭이 적었지만 인건비는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와 정부 모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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