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영양교육활성화 기반마련 토론회
■ 학교영양교육활성화 기반마련 토론회
  • 공동취재단
  • 승인 2010.07.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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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이영미 교수 “간식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함양필요”
영남대 서정숙 교수 “영양상담실 설치, 영양교육교재 개발보급필요”

교과부 박희근 과장 “영양교사 전환 배치는 단시일내 해결 어렵다”

학교 영양교육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손숙미.김선동의원의 주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연구사업단과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대한영양사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원대 이영미교수의 ‘학교영양·식생활교육 현황 및 요구’라는 제1주제발표와 영남대 서정숙교수의 ‘최근 제정된 영양·식생활교육 관련법에 따른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두 번째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박희근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과 김진향 성산초등 교장, 이의옥 구미초등 영양교사, 이소연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사무국장 등의 토의 발표가 있었다. 손숙미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 확보는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는 최우선의 목표”라면서 “학교현장에서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식생활·영양교육이야말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학생 건강관리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사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영양교육 활성화 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손숙미, 김선동의원 주최로 영양교육활성화 기반 마련 토론회가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현황과 요구도
제1주제 발표에 나선 이영미교수는 “최근 식생활의 불균형과 영양과잉 섭취로 인한 비만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에서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자기주도형 식생활이 형성되는 초등생에게 올바른 식생활 확립을 위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식생활교육지원법, 국민영양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에서는 식생활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초등학교에서의 영양교육 실태를 조사한바 조사대상 총 67개교 중 18개교(27%)만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면서 “영양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학교에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또 “영양교육의 주제로는 편식이 가장 많았고, 비만, 영양 및 영양소, 식사예절 등으로 조사되었고, 실시방법은 인터넷, 동영상, PPT 등의 컴퓨터를 통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양교육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교육교구가 필요하고, 어린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외에 주변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는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실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당, 나트륨, 트랜스 지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어린이들은 당 등의 섭취량을 줄이려고 노력했으나 3개월이 지나면서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실천율이 감소했다면서 긍정적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과 나트륨에 대한 교육 모두 학년별로 만족도 측정 결과, 학년이 증가할 수록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면서 “고학년일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학년에 따른 교재의 개발과 교사의 교육진행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영양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육내용의 현장성 부족,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교육여건의 미흡”이라면서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홍보시스템 및 평가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근 제정된 영양·식생활교육 관련법에 따른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방안
영남대 서정숙교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식생활교육지원법 등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영양·식생활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계기는 마련되었으나 실제로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영양교육 실시 비율이 최근 조사에서 초등이 27%로 낮은데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같은 영양교육도 대부분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수업, 영양상담, 방과후, 토요일 시간으로 일회성, 산발적인 교육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또 “영양교육의 장애 및 애로 요소로 교육시간이 배정되지 않은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는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식생활교육지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학교급식법에 학교의 장은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영양교사의 직무에도 ‘영양상담 및 식생활지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영양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영양상담실이 대부분 조리실내에 위치해 있어, 소음과 좁은 공간, 입출입 제한 등으로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실, 영양상담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영양교사 배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영양교사 배치율을 급식시설을 갖춘 급식학교 9,516개교 중 44.6%인 4,434개교(2009년 2월기준)에 불과하다”며 “교사정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교수는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관리·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효과적인 교수·지도방법 등에 대한 지도와 조언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전문직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답변

박희근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은 교육자래 개발과 관련, “교육현장에서의 교재인 교과서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영양교사나 단체·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식생활교육연구회’를 조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자료 개발보급 활동이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박 과장은 영양상담실 설치 요구에 대해서 “지난 2007년부터 영양상담실 설치를 학교에 권장해 시·도교육청이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여유교실을 식생활체험교육실 등으로 활용하고, 우선 사이버상에 영양상담실을 개성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학교 식생활 활성화 방안과 관련, “학교급식 운영계획에 반드시 식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영양·식생활지도는 영양교사가 학교장 재량시간, 특별활동, 방과후 교육시간을 이용해 특별영양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교내에 식당이 설치된 학교는 식당입구나 식당내 배식구, 벽면 등에 식생활 및 식품안전을 비롯한 영양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교실 배식학교에서는 복도나 각 교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등으로 영양교육 환경을 조성해 실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그는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연간 180회로 1년 급식의 6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가정에서 식사하는 84%(915끼)가 더 중요하므로 가정을 통한 국민 식생활 개선에도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밖에 박 과장은 영양교사 배치 미흡과 관련, “올 기준으로 직영급식학교에 영양교사 4,450명이 배치되어 있고, 영양사(식품위생, 회계, 위탁) 4,663명이 배치되어 있다”면서 “교원수급정책 등의 문제로 단시일내 영양교사 전환 배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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