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교육공무직 영양사 충원? 서울교육청 ‘뭇매’
아직도 교육공무직 영양사 충원? 서울교육청 ‘뭇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9.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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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영양사 결원 시 영양교사로 선발해야” 질타
조희연 교육감 “결원 시 영양교사 배치가 맞다, 개선할 것” 밝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이 영양사 결원 발생 시 영양교사가 아닌 교육공무직 영양사로 선발해왔던 그간의 관행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같은 관행에 대해 시정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퇴직하거나 사직할 경우 학교급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영양교사를 선발해야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계속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다시 채용하는 등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르면,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해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이는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 전담직원은 제7조 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과 맞물려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계속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일선 영양(교)사들은 이 조항 자체는 전혀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부칙은 ‘학교급식법 시행 당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이는 곧 모든 학교에 영양교사 정원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담은 조항이라는 것. 

또한 영양교사 정원이 부족하면 ‘정원 외 기간제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음에도 서울교육청은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폭 확대된 영양교사 정원 확보 흐름에도 상반되는 정책을 이어왔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서울의 영양교사 배치율은 40.2%로 전국 평균 44.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이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영양교사 수는 63명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영양사의 수는 89명 증가했다”며 “서울교육청은 올해 2학기만 해도 9명의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가 퇴직 등을 할 경우 영양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며 “비정규직 영양사 채용과 영양교사 배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교육청 담당자는 “교육청이 영양교사를 확보하고 싶어도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정원 외 인력은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를 지양하고 있다”며 “타 지역에서는 정원 외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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