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고교 교원,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금지“
“국·공립 고교 교원,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금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9.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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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고 유치원 원장은 한층 강화된 교원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20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협의회 의장을 맡은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과제별 소관 부처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해 과제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생활적폐 개선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권익위는 지난 3분기에 시·도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원칙’ 또는 ‘전보계획’에 ‘국ㆍ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 금지 원칙’을 반영해 학생평가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됐다.

또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요건도 상향된다. 종전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면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11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했던 것을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했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정부는 협의회 간사기관인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 협의회 참여 주체를 다변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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