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유전자변형식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통일
GMO(유전자변형식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통일
  • 공동취재단
  • 승인 2010.08.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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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 관련 용어 통일 및 순화를 위한 토론회

 

▲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식품안전 관련 용어 통일 및 순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회 김학용의원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공동 주최로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 초청 ‘식품안전관련 용어 통일 및 순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식품안전 관련 용어가 부처별, 각 법령별로 서도 같은 내용임에도 용어가 달리 사용됨으로써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는 등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편집자주>

◆ 위해평가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불리는 GMO가 앞으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통일되어 사용된다. 또 ‘식품위해성평가’, ‘위해평가’, ‘유해인자’ 등으로 사용되는 Risk Assessment는 ‘위해평가’로 단일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식품안전관련 용어 통일을 위한 검토’ 보고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무총리실이 의뢰해 작성된 이 검토 보고서에서 “Risk Assessment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인자의 관리 등 ‘유해인자’로 표기되어 있고,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위해성평가’로, 식품위생법에서는 ‘위해평가’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해성심사’ 등으로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위해성평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위험평가’,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위해평가’, 식물방역법에서는 ‘병충해위험분석’,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는 ‘수입위험분석’ 등으로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정 실장은 “이처럼 유사한 내용이 관련 법령과 부처에 따라서 서로 다는 표현으로 표기되고 쓰이면서 갈등이 유발되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Risk Assessment는 ‘위해평가’로 통일해 사용함이 바람직하고 Risk Assessment는 인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 중 위해요소(Hazard)를 과학적 근거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품분야에서 ‘Risk’라 함은 식품 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어서 Risk Assessment는 위해평가로 통일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유전자재조합
정 실장은 또 GMO(Geneticallly Modified Organisms)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재조합,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유전자변형으로 표기하고 있다”면서 “유전자재조합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전자재조합은 생물의 특정 유전자의 배열 순서를 바꾸거나 다른 유전자와의 조합을 통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전자 조합이 생기는 기구를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GMO는 유전자 재조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경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식품을 포함한 산업용, 환경정화용, 시험연구동 등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대상이어서, 광의의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 실장은 “유전자 변형식품이 어감상 국민에게 제품의 변형에 의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GMO는 ‘유전자재조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전문가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청 이광호 식품평가부장은 토론자로 나서 “Risk Assessment는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인체데 대한 위험(Danger)와 구별되어야 하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가 ‘위험’(18%)보다는 ‘위해’(75%)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식품분야에서의 Risk는 용어 자체가 식품 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Haward)가 인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위해성’이나 ‘위해도’ 보다는 ‘위해’로 통일해야 하고, Risk Assessment는 위해평가로 통일해야 주장했다. 그는 GMO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이 주는 어감은 식품을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기존의 우리가 먹었던 것과 다른 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면서 “‘유전자재조합’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동경 한국식품조리과학회장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Risk는 보건복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의 관계 법률 용어는 통일해야 하지만 노동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의 관계 법률까지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회장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Risk Assessment는 ‘위해평가’로 통일하면 Hazard(위해요인)와 Risk(가능성과 심각성의 함수관계로 정의되는 위해성)의 구분이 애매해지므로 ‘위해성평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곽 회장도 GMO에 대해서는 유전자 재조합으로 일원화하고, 지경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의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인터뷰_김학용 한나라당 의원
식품용어 혼선이 식품안전 불감증
토론회서 제시된 개선안 입법 추진
 

토론회를 주최한 김학용 의원(한나라, 경기 안성·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식품 관련 용어가 법령별·부처별로 상이하게 사용되면서 이로 인한 크고 작은 식품사고들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커지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명확한 근거없이 (신종플루를)정부가 돼지인플루엔자(SI, Swine Influenza)라는 명칭을 사용해 양돈 농가에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다”면서 “식품안전용어 통일 및 순화를 위해 정부, 학계 및 관련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GMO를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유전자재조합’으로 표기하고 있는 반면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는 ‘유전자변형’으로 표기하는 등 같은 사안을 다른 용어로 구사함으로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은 식품 안전에 관한 정부와 국민, 그리고 기관과 기관 사이에 소통과 적절한 용어의 통일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면서 “용어가 통일되면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전반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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