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청이 먼저 외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청이 먼저 외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9.30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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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0.29%, 진도교육지원청 0.14%로 최저
김현아 의원
김현아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70%가 중증장애인생산제품 구매액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청 산하기관인 교육지원청은 80% 이상이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70.5%)과 176개 교육지원청 중 141개(80.1%)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기관 총구매액의 1%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도입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 제품 구매를 연간 총 구매 금액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20~30%에 그친 것이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0.29%로 가장 낮았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전라남도 진도교육지원청이 0.14%로 제일 저조했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구매기준을 미달한 교육지원청은 전년보다 10개가 더 늘었다.

김 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기관조차 최소한의 법적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실태를 파악해 미진한 기관에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규정강화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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