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5년간 3조 원
원산지 표시 위반, 5년간 3조 원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0.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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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한국산 둔갑 매해 평균 220억 원”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산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세당국은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위치, 약어, 색깔 등으로 부적정한 표시를 하는 경우 그리고 고의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거나 원산지를 다른 국가, 지역으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3094건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는 3조2882억 원에 달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해 평균 720건씩 6961억 원이 적발됐으나 2018년부터는 관세당국이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 법규 준수 제고를 위한 표시제도 사전 안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적발건수가 211건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그 금액은 4977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판매해 적발된 건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200건이었으며 약 1113억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철강제품, 농수산물, 의류, 금속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생산부터 유통 및 판매까지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간이 협업해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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