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겪었던 고교무상급식 분담비율 합의
진통 겪었던 고교무상급식 분담비율 합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0.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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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이 각각 추가 부담하기로 결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예산분담이 합의에 이르렀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이재정 교육감과 고교무상급식 분담 비율 및 교육청·시·군 간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은 삼자가 각각 52%(교육청), 20%(경기도), 28%(시·군)로 정해졌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019년 하반기 고교무상급식에 관해 교육청 50%, 경기도 15%, 시·군 35%의 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였다.

경기교육청과 경기도는 현재의 분담 비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었으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분담비율 협상에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정해진 비율이라는 점과 주변 시도와의 비율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경기교육청이 2%를 추가부담하고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학교자치사업에 협의회 각 시·군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도 5%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이재정 교육감의 높은 리더십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어려운 교육청 예산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점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교육분야 사업에 있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혼연일체가 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에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앞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고교무상급식 추진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2019년 고교무상급식은 기존 비율안대로 확정돼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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