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1.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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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위한 개인위생 준수 당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질본)가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45주(11. 3 ~ 9)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이 초과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질본은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특히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 대해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발생 가능한 사고 방지와 중증 합병증 조기 인지를 위해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했다.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도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의 예방접종과 함께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 제한과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권고했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길 바라며, 특히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해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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