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안학교도 무상급식 대상
앞으로 대안학교도 무상급식 대상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1.22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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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대안학교도 무상급식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 통과로 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3000여 명에 달하는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존 학교급식법은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와 특수학교만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인가 대안학교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박 의원은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해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해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이번 본회의 통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서 부당하게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대안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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