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순 분말제품 안전입증, 앞으로 수입업자가 직접 해야
보리순 분말제품 안전입증, 앞으로 수입업자가 직접 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1.22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오는 25일부터 검사명령 실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다이어트 효과와 해독작용이 있는 식품이라고 알려지면서 올해 들어 수입이 급증한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과 부적합 수치의 대장균 검출이 잇따르자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다.

보리순 분말 수입량은 2017년 5톤에서 지난 25톤이 수입됐으나 올해 현재 무려 390톤이 수입되는 등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상국가) 모든 수입국 ▲(대상품목) 보리순(새싹) 분말 50%이상 함유제품 ▲(검사항목) 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이다.

특히 지난 9월에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미 통관되어 유통 중인 동일한 수입식품에도 적용해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