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보건 범죄 처벌수위 한층 강화
식품보건 범죄 처벌수위 한층 강화
  • 고선경 기자
  • 승인 2010.09.06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양형위, 3차 공청회 개최…식품·보건 등 4개 범죄군 양형기준안 토론

 

▲ 지난 1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5호실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3차 공청회가 열렸다.

앞으로 인체에 해로운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등 식품 보건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아나 어린이용 식품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이하 양형위)는 지난 1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5호(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식품·보건범죄 외에 공문서범죄, 절도, 약취·유인 등 4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공개됐고,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자는 박형관 부장검사, 박형연·원미경 변호사, 이용구 부장판사, 이승호·이주원·정한중·최승재 교수 등 8명이었고, 사회는 김광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양형위원회 상임위원)가 맡아 진행했다.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은 크게 △허위표시 유형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제조 유형 △부정의료행위 유형 등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한 경우 식품의 판매가격에 따라, 식품에 유해 물질을 제조·유통한 경우 인체에 유해한 정도에 따라 각각 형량이 결정된다.


◆‘현저히 유해한 식품 판매’ 시 집행유예 불가
이번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해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수위가 한층 강화된 점이다.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을 하는 경우 기본형량 범위 1년 6월~3년, 가중형량 범위 2년 6월~5년이다. 하지만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에 대해서는 기본형량 범위 3년 6월~6년에 가중형량 범위 5년~8년으로 결정돼 있다.
이와 함께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에 대해서는 기본형량 범위 1년~2년 6월, 가중형량 범위 2년~4년이고, 광우병·탄저병과 같은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에 대해서는 기본형량 범위 2년~4년 6월과 가중형량 범위 4년~7년으로 마련돼 있다. 또한 소비자 등의 사망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형량 범위 5년~8년, 가중형량 범위 7년~10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거나 소비자 등의 ‘사망결과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행법에서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자 중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자에게 내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중 처벌의 기준이 되는 요소를 살펴보면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소매가격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이다.

◆양형위 “대상범죄 비교적 중한 범죄 중심으로”
이처럼 식품범죄와 관련해 양형기준을 높인 데에는 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데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형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월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전국 제1심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식품위생법위반사건 총 76건 중 가장 높은 형이 선고된 사건(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은 공업용 에탄올이 첨가된 생칼국수 등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해물질첨가 적발로 형이 선고된 사건은 9%(7~8건) 수준이었고, 과반수인 62%(47건)는 ‘무허가 유흥(단란) 주점’ 또는 ‘미신고 식당영업’과 같은 단속법규 위반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위는 보고서를 통해 “식품보건범죄는 단속법규 위반을 대상범죄로 설정할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이 일반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정적 이미지를 창출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대상범죄는 비교적 중한 범죄를 중심으로 하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범죄를 적절하게 포섭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허위 표시 최고 4년 6월 구형
한편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판매가격이 △5,000만원 미만 중·소규모는 기본형량 범위 4월~1년, 가중형량 범위 10월~1년 6월 △일반규모는 기본형량 범위 10월~2년 가중형량 범위 1년6월~3년 6월 △5억원 초과 대규모의 경우에는 기본형량 범위 1년 6월~3년, 가중형량 범위 2년~4년 6월까지 형을 선고 받게 된다. 가중 처벌 요건을 살펴보면 △사회적 신뢰가 현저하게 손상된 경우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의약품·화장품에 해당되는 경우 △범행수법이 전문적·조직적·계획적인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로 둔갑시켜 소매상에게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4년 6개월까지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토론 요약
박형관 검사 “세밀한 통계자료 제시 필요”
박형연 변호사 “시류적 판결 국민에게 영향”


이날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 토론자로 참석한 박형관 부장검사와 박형연 변호사는 마련된 기준안에 대해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 내용이 보고된 후 먼저 박형관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의 발언이 이어졌다. 박 부장검사는 “식품·보건범죄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매우 다양해 이를 모두 포괄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데 이런 점을 고려해 비교적 중한 범죄를 중심으로 하되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범죄를 대상 범죄로 선정한 것은 적정했다고 본다”고 말한 후 보고된 기준안에 대해 몇 가지를 제언했다.
우선 △각 대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 구성요건을 정하는 데는 사건의 발생 빈도나 양형편차 존재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통계자료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 △세부 유형 분류 기준을 명확하고 통일성 있게 할 것 △집행유예 기준 마련의 긴요성 △충실한 실증 자료의 뒷받침 등이다.
이후 또 다른 토론자인 박형연 변호사는 “식품범죄의 경우 행정벌적인 성격이 강해 법원재판까지 가지 않고 벌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사회적 이슈가 된 몇 개의 범죄에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다보니 국민들은 식품범죄의 전체 양형이 낮다고 오해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는 “식품·보건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안보다 사안에 따라 시류적인 법원의 판결이 국민감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법원이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 법관이 양형을 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27일 구성되었다.
양형이란? 형사재판에서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정하는 과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