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제품 및 시설 등 검사
(8) 제품 및 시설 등 검사
  • 편집팀
  • 승인 2010.09.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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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 자체 실험실 또는 검사기관서 실시

<제품검사> 1. 제품검사는 자체 실험실에서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검사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에는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검체명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검사년월일 ·검사항목, 검사기준 및 검사결과 ·판정결과 및 판정년월일 ·검사자 및 판정자의 서명날인 ·기타 필요한 사항

<시설·설비·기구 등 검사> 3. 냉장·냉동 및 가열처리 시설 등의 온도측정 장치는 연 1회 이상, 검사용 장비 및 기구는 정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체적으로 교정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외부 공인 국가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회수 프로그램 관리-시중에 유통·판매 되는 포장제품에 한함> 4. 작업장의 청정도 유지를 위하여 공중낙하 세균 등을 관리계획에 따라 측정·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이 노출되지 아니 하거나,식품을 포장된 상태로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영업자는 당해제품의 유통 경로, 소비 대상과 판매처의 범위를 파악하여 제품 회수에 필요한 업소명과 연락처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6. 부적합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회수절차나 방법을 기술한 회수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7. 부적합품의 원인규명이나 확인을 위한 제품별 생산장소, 일시, 제조라인 등 해당시설 내의 필요한 정보를 기록·보관하고, 제품추적을 위한 코드표시 또는 로트관리 등의 적절한 확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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