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전교조충남지부 단체협약 체결
충남교육청, 전교조충남지부 단체협약 체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2.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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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활동 공간 확보와 교직원회의 운영규정 제정 추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이하 충남교육청)과 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부터 실무교섭을 벌여온 전교조 충남지부와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등 총 98개조 417개항을 합의하고, 17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종 학생회 주관 활동을 지원하며, 학교에서 학생회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토론이 있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교직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 여건 마련 ▲신학기 맞이 청소용역 예산편성 권장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기간제 교원 처우 개선 등에 함께하기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충남교육을 만들고,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충남 혁신교육이 학교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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