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경찰서 영양사 해고, 어디 하소연하나
억울한 경찰서 영양사 해고, 어디 하소연하나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12.2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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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동작경찰서 구내식당 영양사 부당해고 철회하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서 구내식당 영양사의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서 구내식당 영양사의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동작경찰서에서 6년여 간 구내식당에서 일해온 김모 영양사는 이달 초 앞으로 6개월만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동작경찰서는 남은 6개월 동안도 주 2일만 나와 근무해달라고 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김 영양사는 근로계약이 갑작스레 바뀌자 항의했다. 항의에 대한 대가로 동작경찰서는 영양사 해고를 통보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서에서 일하는 영양사, 조리사들은 경찰서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라며 “동작경찰서는 구내식당 노동자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김 영양사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을 위해 식단을 짜 발주를 넣고, 식자재를 검수해 배식하며, 식권 판매에 음식까지 나르는 이런 노력들을 당신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해고 통보만 하면 끝이냐”며 “우리는 쉽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물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경찰이 구내식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는 주체는 개별 경찰서의 ‘경찰복지위원회’다. 경찰서마다 경찰복지위원회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구내식당을 관리하고 있다. 위원장은 서장이나 경무과 관계자가 맡는다. 경찰청은 경찰복지위원회를 민간위탁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조는 “경찰복지위원회는 민간위탁으로 볼 수 없고, 노동자도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영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경찰서 구내식당은 공용 재산이고, 이를 사용하려면 경쟁 방식 입찰에 부치거나 관리위탁 방식으로 위탁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2008년도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조직에서 직원을 채용해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서장이 국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는 무상처리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구내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찰서 구내식당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고치지 않는 한 김 영양사 사례처럼 경찰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노동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영양사와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과 정규직화 요구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구내식당은 국가에서 주는 월급이 아니라 경찰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복지를 위해 운영해 경찰청과 관계가 없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에 적자가 나서 6개월 정도 단축 근무를 해달라고 어쩔 수 없이 제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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